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수입이 적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정에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 제도의 목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자격을 충족하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부부합산): 2023년 기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와 같아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가구원합산):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가구의 총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이며,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유사하되,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소득 요건: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과 총급여액의 이해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소득과 일부 사업소득만 포함합니다. 이 두 개념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신청 자격 판단에 중요합니다.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단, 예외 적용 대상자 제외)
- 2023년 중 다른 가구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가구원 구성의 정의
가구원 구성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의 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구유형별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총소득을 계산합니다. 조정률은 도매업에서 20%부터 부동산 임대업 등에서 90%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이 조정률을 통해 실제 소득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단계별 신청 가이드
신청 기간
-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 매년 9월 1일부터 15일
-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 이듬해 3월 1일부터 15일
- 정기 신청: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연간 소득에 대해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31일
- 기한 후 신청: 놓친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ARS 전화 신청 :6:00~24:00
-
- 전화번호: 1544-9944
- 방법: 전화를 걸고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홈택스 신청
- 웹사이트: https://hometax.go.kr/
- 방법: 홈택스 접속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인터넷 신청
- 방법: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 스캔 또는 모바일안내문으로 신청
- 신청 대리
- 상담센터 전화번호: 1566-3636
- 조건: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토·일·공휴일 제외)
자동 신청 제도
- 대상: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 방법: 신청 기간에 동의 시, 향후 2년 내 자동으로 신청
신청 시 필요한 정보
- 신청 요건 확인: 소득 및 재산 조건 충족 여부
- 연락처 등록: 신청 결과 안내를 위해 필요
- 환급계좌 등록: 지원금 수령을 위한 계좌 정보심사 과정사 과정심사 과정
심사 과정
- 신청서 접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서가 접수됩니다.
- 자료 연계 및 검토: 신청서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 내 정보가 연계되어 검토됩니다.
- 추가 자료 요청 및 보정: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 요청이나 현장 확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심사 진행 상황 조회: 신청자는 홈택스를 통해 심사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지급 기한 및 방식
- 정기신청분: 매년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 반기신청분: 근로소득만 있는 신청자의 경우, 상반기 소득에 대해 12월 말까지,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해 6월 말까지 지급 또는 환수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유의 사항
- 반기신청 시 유의점: 상반기에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자동 신청으로 간주합니다. 상반기분은 조기 지급되며, 이후 하반기 실적에 따라 정산됩니다.
- 허위 신청에 대한 불이익: 부정 신청으로 판명될 경우, 지급된 금액은 환수되며, 추가적인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근로자와 그 가정에 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신청부터 심사, 그리고 지급까지의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가이드가 신청 과정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슬기로운 주부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대박 소식: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 방법! (0) | 2024.03.18 |
---|---|
2024년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신용사면,신용사면 대상자 조회 (0) | 2024.03.13 |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 (0) | 2024.03.11 |
불면증 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숙면 전략 (0) | 2024.03.08 |
죽은빵도 살린다는 토스터기의 명의 발뮤다 토스터기 (0) | 2021.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