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주부생활

2024년 청년월세지원 확대! 신청방법부터 조건까지 완벽 가이드

bandi.mom 2024. 4. 18. 10:33

청년월세(20만원)특별지원 배너/출처 국토교통부 배너

 

 

청년월세지원 2024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새로운 변화국토교통부는 최근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증금과 월세의 높이에 상관없이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결과로는, 청년들이 주거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조건

신청 시기

-거주 요건 폐지 이후 신규 지원 희망자는 "24년 4월 12일부터~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 지급

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매월 분할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고 지급기간 12개월 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세 이체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청년월세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 사이트 신청 가능 : 클릭시 이동/출처 : 복지로 누리집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지차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지차제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지자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 지차제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관리 :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조건에 부합한다면, 복지로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여 경제적으로 한층 더 여유로운 생활을 시작해 보세요.